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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
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

by 희야 Huiya 2023. 4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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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지

해당 제도는 소득이 낮은 구직자, 청년,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해당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현금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 

특히 청년이 요즘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업의 공채 감소와 인원 감축으로 인해 취준시장이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. 혼자 공고만 찾아보거나 취준 카페에 알아보는 것보다는,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 

경력단절 여성 또한 육아나 결혼 이후 경력이 단절되어 공백기간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. 이분들 또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 

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
앞서 말했듯이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등 취업을 하기 어려운 분에 해당하시면 누구나 이 제도에 지원해보실 수 있습니다. 대부분 해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두가 지원가능 하지만, 선발 인원을 뽑기 위해서 유형별 선정 기준이 존재합니다.

*유형별 선정 기준

-I 유형: 1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%이하에 해당하시는 분, 그리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(18세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여야 함, 재산이 5억원 이하)에 해당하시는 분 

-II유형: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 소득이 100%이하인 분(18세~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이 존재하지 않음)

국민 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용

서비스 내용은 크게 <취업지원서비스>, <소득지원>이 있습니다. 서비스 제공과 금전적 지원이 둘다 존재하니 혜택이 큰 지원사업입니다. 

취업지원 서비스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분의 취업 계획에 따라서 직원훈련과 직접적인 커리어 경험,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활동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 

소득 지원에 있어서는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 사항이 달라집니다.

-I유형: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. 취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시 월 50~9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합니다. 기본 50만원에 더하여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이상, 중증장애인)이 있을 시에는 1명당 10만원씩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.

-II유형: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. 최소 15만원에서 195.4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평균적인 지원금의 수치는 6개월동안 월 28.4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어림잡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 

 

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지원이 있습니다. 

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제도에 지원하시거나,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무사히 제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 

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총 6단계를 거쳐서 선발되실 수 있습니다. 
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: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고, 혹은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.
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-이 과정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,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. 이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.

3. 대상자 확정-드디어 대상자가 확정되는 과정입니다. 이 또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를 합니다.

4. 이의 신청 접수-혹시나 대상자 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서비스 지원-이의 신청과 대상자 확정이 마무리 되면,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.

6. 서비스 사후 관리-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후에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대상자 분의 취업 상황과 여러가지 성과에 대해 평가합니다. 

 

국민 취업지원제도 관련 연락처

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 하지만 정확한 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전화번호는 1350 입니다. 

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관련사항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. 

인터넷으로 접속하시는 경우 취업진원 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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